문)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1.1.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크레딧 신청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구 분 | 2008. 1. 1 이후에 얻은 자녀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 |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50 |
1인 | 12 | 30 | 48 | 50 | 50 | 50 | |
2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3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4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5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 ․ ․ | 18 | 36 | 50 | 50 | 50 | 50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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