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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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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2.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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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의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1.1.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노령연금 청구 시 군복무크레딧 신청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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