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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수기 대비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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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수기 대비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02.2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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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생활하수로 인한 갈수기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지역별로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여 개소 중 취수원인 낙동강 수계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코자 우선 한림면 지역의 일일 오수처리용량이 8㎥ 이상인 시설부터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요령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하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하는 ‘정화조’와는 달리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체를 처리하며 공기공급장치 등의 별도 장치가 연결돼 있어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 오수를 처리,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오수 무단배출 행위의 경우 사법조치 될 수도 있다.

이명우 하수과장은 "하천 유지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소량의 오염물질이라도 하천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겨울철 오수처리시설 동파방지 등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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