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 '나들가게' 국비 7억여원 확보
상태바
김해 '나들가게' 국비 7억여원 확보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2.2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의원, 국정조사 회피 방지법 발의
▲ 김경수 국회의원.

김경수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중소기업청의 '2017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업'에 김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상권과 유통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나들가게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년 간 김해지역 나들가게 91곳에 국비 7억4600만원, 지방비 2억87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나들가게 모델숍 육성 △점포환경 및 경영 개선 △점주 역량강화 교육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의 나들가게 공급ㆍ판매 △지역 문화관광사업과 연계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김경수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들가게 선도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 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ㆍ회피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국정조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의혹 진상규명' 국조에서 국정 조사기간의 연장절차가 까다롭다는 맹점을 이용한 주요 핵심증인은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ㆍ회피했다.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연장이 가능해 결국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연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연장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분노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