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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경찰공무원 인사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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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경찰공무원 인사 칸막이 없앤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3.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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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국ㆍ과장 배치 가능

앞으로는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과장으로 임명돼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에서 공무원 교육과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부처의 제약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법에서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만,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국·과장 직위에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려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고 이후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퇴직한 다음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없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낮췄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은 여가부에서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거나 문체부·특허청에서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고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은 인사처의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무원의 교육·인력개발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새 정부조직법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돼 통일적 조직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권익위나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해야 한다.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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