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돼(2016.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 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만족했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구 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 도달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
연금액 |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 -월 2만~20만 4,010원(16년 4월~17년3월) |
재 원 | -국민연금 기금 | -조세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