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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소중한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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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소중한 '참여'다
  • 주영인
  • 승인 2017.03.1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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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7세 남아에게 점심을 늦게 주는 등 아동학대가 가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총 2만9,381건으로 집계되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느는 추세에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임 33.3%, 심리적학대 13.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 약 80%가 대부분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도 쉽게 노출되지 않고,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부모라는 이름하에 아이의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내 아이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범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만들어 작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이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범죄 분야의 전문가들로, 피해신고에서부터 사건 진행, 사후관리까지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신고의무자로 교사·어린이집직원·의사·전담공무원·아이돌보미등을 지정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발생하기는 쉬워도 발견이 어려워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히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만약 옆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유심히 살펴보자.

아동학대신고는 더 이상 ‘참견’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우리들의 소중한 ‘참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주영인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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