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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 선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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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 선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3.1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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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이후 쟁점별 선고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을 인정해 탄핵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헌재는 박근혜 前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해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이다"고 선고를 한 것이다.

◆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헌재는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재는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재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결정했다.

◆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헌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헌재는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헌재는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는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단정했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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