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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100%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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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100% 감면법 발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3.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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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청년실업 해소·중기 인재 유입 기대
▲ 김경수 국회의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인 사람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14일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같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70% 수준인 조세감면액을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수 43만5천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기업에 비해 62%(제조업은 54%)에 불과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한 중기 취업 기피 현상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시장에 몰리는 향후 5년간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의 실질임금을 높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 김철민, 민병두, 민홍철, 박재호, 박홍근, 유동수, 유승희, 이철희, 전재수,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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