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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땐 등록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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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땐 등록금 부담 완화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3.2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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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저소득 청년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 생계비’ 지원

고졸 병역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생계비를 지원한다.

등록 뒤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이 현재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던 것을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창업관련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800만→1200만원)하고 거치기간(4→6년)과 상환기간(5→7년)도 연장하며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기초고용 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올해 8000개소로 늘리고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며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속 지원과 채용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와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확대해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를 확대(30→36개)한다.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 2년 이상) 성실 근무시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0.2%p 인하 등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단계별 분야로 나눠 창업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쓴다.

우선 준비기에는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한다.

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해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에는 창업자의 진출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해 협업과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매칭데이를 올 하반기에 운영하기로 했다.

성장기에는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해 돕기로 했다.

창업 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도 확장한다.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위기·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함께 매각·M&A·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용 확충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총 정원의 5%(지방공기업은 5~8%)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채용형 인턴에 대한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5→7개월)해 고용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턴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포함)에서 6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상반기에 47.2%(1분기 28.4%) 조기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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