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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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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 취재팀
  • 승인 2017.04.0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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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강력 대응

김해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연일 건조특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산불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 대국민 경각심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행위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김해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공장화재, 과수원 소각, 농지 내 분묘에서 예단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이 산불가해자가 되는 등 안타까움을 겪는 등 각종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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