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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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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4.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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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99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89,1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9,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89,100원~최대 390,600원(2016.7월 기준, 매년 변동)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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