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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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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4.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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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3년 맞은 3월 현재 448대…청년창업 아이템 자리매김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해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됐다.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 월 10만 원과 장소 임대료(매출액 1∼3%)로 푸드트럭 운영가능하며 일매출 35~95만 원 수준이다.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하고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해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조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돼야 할 과제는 있다.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됐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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