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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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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4.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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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 없는 기간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사유로 인한 적용제외기간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 신청 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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