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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배달앱, 배달음식 안전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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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배달앱, 배달음식 안전정보 공유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7.05.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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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식품위생법 위반 따른 처분 이력 등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와 배달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협약에 따라 배달앱 업체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도 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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