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5월 31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받는다.
납부의무자는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단계별 누진세율 0.6%~4%을 적용해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전자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또한 방문신고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고ㆍ납부도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꼭 기한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신고ㆍ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055-330-46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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