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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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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05.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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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부터는 전국 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수요기관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각종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 직원들이 차량등록 및 보상 업무, 영업신고 등 인감증명서 제출사무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배선영 민원소통담당관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제도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편의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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