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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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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대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06.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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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월 무더위 쉼터 547곳 지정 운영 등

울산시는 여름철 노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6월부터 9월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울산시는 ‘무더위 쉼터’를 총 547개소에 설치 운영한다. 경로당 485개소, 주민센터 38개소, 복지회관 9개소, 보건소 3개소, 기타 12개소 등이다.

5개 구·군 경로당(781개소)과 저소득 독거노인(2,893세대)를 대상으로 냉·방비를 4억 9,6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폭염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303명에게 제공하는 등 폭염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선풍기, 냉방비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폭염으로 인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와 노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도 폭염 시 야외작업을 피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특보의 경우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예상, 경보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각각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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