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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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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5.0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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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이 변경 되었다는데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올해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입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6,050원까지 받게 되며(2017.4월~2018.3월까지 적용)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6,05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29,680원으로 (2016.4월~2017.3월 기준연금액 : 204,0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326,400원)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지만, 소득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 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7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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