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등 협업 시스템 구축… 세종·고양시 시범 운영
앞으로는 아파트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나 경찰차는 출입구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차량 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긴급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긴급차량 번호를 취합하고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넘겨받아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게 된다.
행자부는 협업 시스템을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차단기 시스템에서도 긴급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방서나 경찰서가 아파트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출입 협조를 통해 입·출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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