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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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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것만은 알아두자”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7.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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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 인상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의 육아 휴직 사용 후, 이를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추가 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80개가 새로 문을 엽니다. 또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3. 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면제됩니다.

4. 해수욕장 24시간 ‘금연’
기존에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하반기부터 연중 24시간 내내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5. 종이통장 발행 종료
9월부터 은행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60세 이상 고객이나 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개별 요청 시에는 발행 가능합니다.

6. 서울시, 매달 50만 원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5천 명에게 최장 6개월간 사회활동 참여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7.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7월 29일 개통합니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 우이역에서 신설동역까지 총 13정거장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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