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이자부담 완화 및 내수활성화 기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가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융자금 2000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지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만 6000명에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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