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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년 이상 근무 `우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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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년 이상 근무 `우선 입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7.1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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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장기 재직ㆍ인재 유입 기대"
▲ 김경수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또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 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근로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우선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 · 증여 ·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는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대 ·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 · 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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