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싸진다
상태바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싸진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7.2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의원, 영세업종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안 발의
▲ 김경수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20일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이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 여태껏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는 것.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 ?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 · 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 · 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 권미혁 · 김병기 · 김수민 · 김정우 · 김종민 · 민홍철 · 서형수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유은혜 · 이찬열 · 유은혜 · 전재수 · 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