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경수 의원,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상태바
김경수 의원,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8.0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김경수 국회의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ㆍ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전에 시기와 비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맹본부 갑질 논란과 오너의 성추행 파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중 불투명한 광고ㆍ마케팅비 결산과 비용 전가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는 광고ㆍ판촉비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방적인 광고ㆍ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전가되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프랜차이즈의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가맹본부의 매출·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개정안과 정책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홍철ㆍ서형수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정우ㆍ박정ㆍ신창현ㆍ우상호ㆍ윤관석ㆍ이원욱ㆍ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공공요금ㆍ최저임금의 변동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만 할 수 있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사업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안(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