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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빚' 굴레 연말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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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빚' 굴레 연말까지 없앤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8.0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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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14만 3000여 명 금융채무자 족쇄 벗어나 
25조 7000억원 채무기록 완전히 사라져 '빈곤층 혜택' 

정부가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의 빚'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까지 약 21조 7,000억 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다.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채권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채권과 파산 면책 채권 등이다.

이에 따라 214만여 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 연체 기록도 사라진다.

이로써 9월 1일부터 자신의 연체 채무 소각 여부 등을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이나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주도해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한꺼번에 소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빠듯한 살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다"며 "불법ㆍ편법적 추심 등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앞으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은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빚을 안 갚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에대해서는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15년 이상 추심(推尋)을 견뎌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 1000 명에 5조 6000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 1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 2000여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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