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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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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확보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08.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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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시내버스 운행방법 ‘기점기준 배차방식’ 운용

울산시는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확보 및 운행종료 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기점기준 배차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의 휴게․휴식시간 확보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운행 1회 후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작 시간까지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휴게 및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운행 방법을 ‘기점 기준 배차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 방식은 율리차고지(기점)에서 출발한 시내버스가 매곡(종점)에 도착한 후 부여된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점 시간’만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교통체증, 돌발상황 등으로 시내버스가 종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의무적 출발시간이 없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 종점 시간 모두 적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종점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6개 시내버스 노선 중 59개 노선에 대해 ‘기점 기준의 배차 방식’으로 8월 5일부터 4주간 순차적으로 변경,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노선은 현재 이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다만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편도 1회당 운행시간이 90분 이상인 노선 등 총 37개 노선은 장거리운행에 따른 기사의 부담, 종점 부근 승객의 출발시간 미확정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방법 변경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가 목적이다. 다만 일부 노선의 배차시간표가 변경되고 특정 노선은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어 교통정보시스템을 사전에 확인한 후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8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738대의 시내버스로 10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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