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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군 복무 중 사망자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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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군 복무 중 사망자 사용료 면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08.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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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공포 시행

군 복무 중 사망하는 현역 군인에게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등이다.

그동안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의 결정까지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되어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군 복무의 특성상 대부분이 주소지 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례 절차 진행 시 지역 화장장을 개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 승화원(화장장) 사용료 면제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장)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4만 원, 관외 거주자는 8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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