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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 소득공제 대상 도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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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 소득공제 대상 도서인가요?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8.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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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Q&A

앞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연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일문 일답.

Q. 전자책은 소득공제 대상 도서인가?

A.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

Q.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발행된 간행물(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간행물)이라면 지역의 동네서점,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순수공연예술 이외의 콘서트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A.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무용, 연극, 국악 등 이외에도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에 해당한다.

다만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A.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 모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유료로 공연티켓을 구입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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