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9일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건전한 사학 육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년 전 사학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 사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 5월에 일부 학교에 대해 학급 감축 또는 운영비 감액의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경남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인협의회’에서 경남교육청의 정책인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날 사학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재원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학교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성은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의무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의 시행에 있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되 사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비리 원인 제거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즉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에는 다양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며 비리 발생과 부당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더욱 강력한 지도ㆍ감독권을 발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