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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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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개선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08.1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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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ㆍ다자녀 출산장려금 등 서비스 신청 가능

경남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개선·시행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도내 출산가정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전국적으로 출생신고 대비 88.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경남은 90%이상의 신청률을 나타낼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양육수당,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통장사본 대신 행복출산 처리시스템에 계좌검증 기능을 보강해 계좌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와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서비스를 추가했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이 30% 할인(월 1만6천 원 한도)된다.

경남도는 “통장사본 제출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는 통합신청 대상은 전국 공통 급부인 가정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가정 전기료․도시가스요금․난방비 감면 등 6종과 시군별로 1∼6종에 이르는 출산장려금, 셋째아 양육수당, 다둥이 안전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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