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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거부감이 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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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거부감이 강한 이유는?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8.2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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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부과 않아

"국회의원(25명)들은 대형 교회 목사들의 하수인입니까. 국민의 대리자입니까."

시민단체들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를 유예하는 법안을 낸 의원들에 대해 이같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반발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최근 우리 경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표(한국당, 거제)ㆍ김성찬(한국당, 진해)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고 발의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이번에는 과세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하는 초법적인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 두 의원의 최근 행동이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특히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특정 종교인에게 초법적인 특혜를 주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노동당 경남도당은 "종교재단이면 몰라도 종교인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우적 기독교의 본산인 미국조차 종교인들에게 과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한국에서도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특정 종교인들의 이기적인 반발로 인해 47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말에야 가까스로 입법화됐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또 노동당 경남도당은 "김한표ㆍ김성찬 등 과세유예 발의 의원들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니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입법 당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준비 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 하자 이번에는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특정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자"고 주장은 `어떤 사람도 과세대상이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등식(等式)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즉 `그 사람들은 중세의 귀족 성직자집단이란 말인가?`라고 우회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지금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조차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한참 적게 내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근로소득자의 35% 소득세율과 종교인의 4% 남짓한 실효세율을 비교까지 하면서 공평성을 따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경남도당은 "종교인의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세무조사 유예 주장 의원들 역시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자신들이 정말 저소득 종교인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면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해야지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특혜세율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주장이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노동당 경남도당은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게 올바른 법안이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법안`에는 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등 5명이 참여했다.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당초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철회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찬 ▲김한표 ▲장제원 ▲박맹우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홍문종 의원 등 15명이 대거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등 4명이다.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10년 넘게 교회 재정 투명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다"고 비교하면서 "개신교만 유독 거부감이 강한 이유는 억대 연봉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고성춘 변호사는 "자기가 속한 종교인들 사이에도 불과 1~2%에게 권력과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과세를 찬성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은 나에게는 그동안 숨겨놓은 재산을 처리할 시간을 주자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78.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0%이고 `잘 모름` 응답은 7.7%에 그쳤다.

앞서 2014년 11월에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응답은 71.3%, 반대 응답은 13.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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