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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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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8.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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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평균 2000원 올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 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 부담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도 10~20%에서 5% 부담으로 대폭 완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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