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제고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
김해시는 직원의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신청하여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실무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행정쟁송 연구 및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등을 교육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헌법의 이해, 민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교육하여 직원의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 해석능력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불편과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법제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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