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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 및 정규직 전환 대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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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저임금 및 정규직 전환 대응 교육 실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09.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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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서

김해시 산하 출연기관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이사장 허성곤)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해, 양산, 밀양, 창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남 동부권 중소기업 최저임금 및 정규직 전환 대응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센터는 9월 27일 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리스크 최소화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집합교육은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남 동부권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지역내 고용흡수율 제고를 위해 진행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건비 변동 시뮬레이션 및 임금체계 정립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센터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계산법 이해 및 유급 근로시간 기준 검토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인사제도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 CEO 또는 인사관련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총 4시간 과정의 집합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27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슈사례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인건비 변동시뮬레이션 및 최저임금 이슈 사례 분석‧대응방안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개선을 골자로 인사부문 전문 노무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집합교육에 참여한 기업중 신청을 받아 개별 컨설팅도 10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 컨설팅에서는 기업별 이슈사항에 대한 컨설턴트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www.ghbc.or.kr)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55-346-9922)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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