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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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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09.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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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19일까지 부산ㆍ울산ㆍ창원 등 대도시 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부산·울산·창원 등 대도시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용품과 차례상 등의 제조·판매업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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