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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자립형 지방화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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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자립형 지방화 이루겠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9.2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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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서 일자리 창출 유도 강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곳에 살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균특법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과의 핵심정책이다.

이 균특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근거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인사말에서 김경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참여정부 시절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서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3년 6월 12일 균형발전시대의 초석이 된 `국가균형발전 대구 구상` 선언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선언을 통해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자립적 지방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토대 구축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07년 2월에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을 발표했다"며 "1단계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중심을 두었다면 2단계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교체와 함께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년간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약화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해졌고 지역차원에서는 어렵게 구축된 지역혁신체계도 약화되어 자생적인 대응 역량이 취약해졌다"고 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으나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결과 혁신도시는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고 피력했다.

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철학과 원칙을 복원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토론문에서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심화에 따라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구체적이었다"며 "지난 10년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혼재되면서 목표와 취지가 다소 모호해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균형발전의 가치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책으로 연결돼야 하며 관련 시책추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정권인수위 시절부터 균형발전정책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진보정책이라고 폄훼했고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와 세종시 건설정책을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무산시키려다 국민적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은 수년 간 표류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반면에, 수도권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며 수도권집중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은 개선되기는 커녕 사회적으로 지위와 부가 세습되는 문제로까지 심화ㆍ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을 심의, 의결,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민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균특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개념 및 철학의 복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ㆍ도 혁신협의회) 구축 ▲계획계약제도 도입 ▲신지역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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