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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보훈지청,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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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보훈지청,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직원 교육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10.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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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11일 전 직원 및 합동청사 입주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청렴특강은 (사)부산시민재단 김해몽 상임이사를 전문 강사로 초빙하여 시행 1년이 된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남창수 지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숙지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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