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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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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10.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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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내체육시설 시설주와 이용객 대상 일제 홍보ㆍ계도

경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도내 실내체육시설의 시설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 시군,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법령준수 홍보·계도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에 지정에 대해 당구장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확대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도내 3,216개소(2017년 1월 기준)로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등이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실시되며,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 원에서 3차 위반 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과 관련 올해 초 전 시군에서 해당시설에 관련법령 및 금연시설 추가 지정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제도 정착시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점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며 “흡연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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