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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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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10.1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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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배우자와 이혼

②5년 이상인 혼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③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

④본인이 만 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까지 상향조정됨)

다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본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 공단에 문의하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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