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6일까지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동의안, 의견청취안, 규칙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도 실시한다.
배병돌 의장은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결정 의견 청취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임시회이다”며 “보다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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