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국회의원. |
"하늘길 안전 적신호가 켜 있습니다. 항공기 간 공중충돌 위협 해마다 3~4건 씩 발생하기 때문이죠."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항공기간 충돌 25초 이내 발생하는 RA경보 2015년 3건, 2016년 4건 수준으로 공중충돌 위협 유발한 관제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 당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일본 상공에서 일본 국적기와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발생해 RA경보가 작동했다"며 "자칫 항공기 간 충돌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는 일본 관제사의 실수로 밝혀졌으며 항공기 간 공중충돌 등 항행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항공기 간 충돌은 국가적 재앙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제 등의 역량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민 의원은 "2014년 일본에서와 같은 사례가 해마다 대한민국 영공에서 3~4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제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적시했다.
민 의원은 "항공교통여객의 가파른 증가와 LCC 성장, 외항사 취항 중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하늘 길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인천국제공항 T2 개항, 신공항 건설, 신규 항공운수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따라 항공교통이용량 증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항로혼잡 완화와 항행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항공기 간 충돌경보가 3~4회씩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국토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대부분의 항공기 간 공중충돌 위협은 관제사의 시행착오나 판단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관제인력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와 함께 관제사의 피로관리 강화, 전문 관제인력 양성 등의 대책 마련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