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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영남권 화물처리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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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영남권 화물처리 수행 불가"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0.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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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민홍철 국회의원(국토위, 김해甲)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화물수요 처리 가능한 지역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불가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당초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노무현 정부는 신공항을 지역의 관문공항으로서 영남권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중추기능의 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행되었던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내 국제교역 물동량이 증가하여 향후 항공화물 수요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영남권 항공화물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2007년 두 번에 걸쳐 조속한 신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동남권 중추기능의 국제공항이 없는 점을 우려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의 추가 물류비용은 지역경제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용역 당시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화물수요 중 28.6%는 남부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남부권의 항공운송시장은 신규노선 확충 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도 영남권 신공항의 파급효과로 신공항의 국제항공 노선망이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경우 동남권의 수출입 항공화물의 물류비용을 절감 시킬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요구와 지역 산업계의 건의 등 지역의 요구와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신공항의 화물수송기 운항 가능성은 낮을 것' 이라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 어디에도 김해신공항의 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증대방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영남권 항공화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정기편 화물기 운항을 위해서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건설을 고려했어야 하나 신공항을 이용한 영남권 화물수요 처리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설정하여 원천적으로 국적사 주력 화물기의 취항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적시했다. 
    
국적사 보유 주력 화물기(B747-400FㆍB777F, 전체 화물기 보유대수 82%)의 이ㆍ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제원은 3200m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은 "당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지역 항공화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처리능력을 염두에 두었고 신공항이 영남권의 항공화물 유치와 신규수요 창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 지역 산업체들의 시간ㆍ물류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공항의 화물수송기 운항 가능성이 낮다는 ADPi의 용역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당시에도 신공항 화물처리능력 제고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의 많은 요구가 있어왔고 과업지시서 상에 지역의 요구 등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당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안들과 더불어 민홍철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영남권 항공화물을 수용하고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공항의 시설확충과 기능보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행적으로 영남권 항공화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해 줄 것"을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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