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아 하나요?
아니오, 만 60세 도달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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