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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깡통전세 발생때 전세금 손실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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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깡통전세 발생때 전세금 손실 대비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1.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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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5.88% 불과..."노력 기울여야"

민홍철(국토위, 김해甲)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체 신청 건수는 5만29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보증서가 발급된 건은 4만5225건으로 발급률은 90.0%이고 미발급건수가 전체의 10%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현 전세가율은 75% 수준으로 금리인상 등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발생 시 전세금 손실 가능성과 미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월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제도이다. 

올해 9월까지 가입자는 2만9676가구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2만4460가구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이는 높은 전세가율과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롤 풀이된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 전세거래량 대비 전세금보증 가입률이 2015년 2.20%에서 2017년 8월 5.88%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

민홍철 위원은 "임차인이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인의 확인 없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거절할 것을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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