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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병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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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병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11.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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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료인 신고와 관심 절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동호)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틀에 걸쳐 1시간씩 김해시 구산동 소재의 강일병원 8층 회의실에서 의료진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직군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 관장을 강사로 위촉하여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관련법령, 신고요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아동의 치료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강일병원 조갑래 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 관심이 절실한 것을 느꼈으며 신고의무를 준수하며 아동학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강일병원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0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법률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실시 대상기관 이외에 종합병원이 추가되어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신속한 아동학대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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