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게임물 관련사업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장 내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해당 관련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를 초빙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주요 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법 의식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및 주요 개정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각종 주요 위반 사례와 행정처분 및 형벌 사례를 소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이 유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어 김해동부소방서에서 PC방 화재사고 등의 다중이용업소 각종 재난안전사고 사례를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와 함께 게임물 관련사업자 들이 알아야 할 관련 법령, 민원 절차, 주요 질의사항 등을 교육교재에 실어 향후 사업자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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