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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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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7.11.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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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품질향상 및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

울산시는 보도공사 품질향상과 보행자 우선의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시내, 시외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차량 진출입 구간의 포장기준 마련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유효 보도폭 미달구간 가로수 이식 ▲보행자 임시통로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내구간’(주택가 등)은 ‘보도블록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 유효폭이 3m이상인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함께 시공토록 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외구간’(주택가 외 지역)은 칼라아스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뿌리 성장에 장애가 있으므로 가로수 보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공한다.

보도 유효폭(2m) 미달 시에는 가로수와 횡단보도 구간 등의 지장물(가로수, 신호등 등)은 이식 후 시공하고 특히 시공 시 보행자 임시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도정비공사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보도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통해 공사품질확보 및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보행자를 위한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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