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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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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1.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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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하성자 의원, 간사에 송유인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성자, 송유인, 김형수, 옥영숙, 엄정, 김동순, 김종근, 김재금, 우미선, 박진숙, 송영환, 권요찬, 조성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와 기타 안건을 예비심사 한다.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다.

또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 등의 안건을 확정한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광희 시의원은 "지방의원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보내준 데 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권익을 찾아내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게 항의하거나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이 시의원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의원 자신이 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주민의 노력의 성과를 마무리 과정에서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활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이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영기 시의원은 "창업카페 운영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창업카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은 당연하다며 창의적 발상을 위한 공간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 시의원은 "창업카페는 입주기업 공간과 회의실, 세미나실 외에 별도의 체험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실패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자 시의원은 "성피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찾아갈 수 있는 쉼터를 겸한 상담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확실해진다"며 "김해시가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하는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의지와 결심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시의원은 "예방적 차원과 발생적 차원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과 자활을 돕기 위한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종근 시의원은 "김해시는 약 6천여 개의 개별공장, 소규모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주변 광역도시보다 저렴한 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최근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개발 등이 늘어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김 시의원은 "개별공장 밀집지역내 좁은 도로의 확장공사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 확충 등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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