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홍보와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및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월말 기준 도낸 자동차세 체납액은 18만대 52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05억 원의 23.9%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만대 35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실시되는 행안부 주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11.29.)”과 병행하여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을 1주간 확대 실시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징수와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